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16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동마리타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92,459,837원 및 그중 64,261,67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신동마리타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C,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동마리타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92,459,837원 및 그중 64,261,674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신동마리타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C,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