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513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43,975,149원 및그중43,967,327원에대하여는2014. 10. 3.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43,975,149원 및그중43,967,327원에대하여는2014. 10. 3.부터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