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4573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