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22.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문어 13마리를 몰래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6.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5: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H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변속기 앞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5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사진 첨부) -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