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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25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00:29경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 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