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25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00:29경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 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