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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5가단42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답 2398㎡, D 전 968㎡ 양 지상 소나무 등 수목 130주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