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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4나5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B 답 1,14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8. 2. 16. 접수 제2370호로 197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0. 9.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 제2의

나. 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0㎡(약 182평, 이하 ‘제1토지 중 (가) 부분’이라고 한다)와 제1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의정부시 C 잡종지 158㎡(약 48평,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등 합계 면적 758㎡(약 230평,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점용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인상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용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그 지상에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제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5. 11. 23. 접수 제655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2. 19. 국유재산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고가 2008. 12. 20.부터 2013. 10. 30.까지 제2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40,759,610원을 부과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 토지를 원상회복 후 자진명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