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310674
중기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522,500원, 선정자 D에게 7,865,000원, 선정자 E에게 7,81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522,500원, 선정자 D에게 7,865,000원, 선정자 E에게 7,81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