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공1994.11.1.(979),2909]

판시사항

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중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교통과 소속 의경 조재천으로부터 신호위반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위 의경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문틀을 잡고 따라가며 차를 세우라고 손으로 차지붕을 치고, 그가 차에 매달려 있는데도 약 40m 가량 차를 진행시킨 후 급정차하여 위 의경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공무원인 위 의경의 교통단속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의경이 피고인 차량의 출발을 제지하려고 한 동기가 피고인이 그 수령을 거부함에도 범칙금납부통고를 강행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던가 그 차량이 도난수배차량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이었다는 등 위 의경에게 피고인의 출발을 저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 의경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물론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5.22. 선고 92도506 판결 참조).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의경 조재천이 좌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피고인 차량을 길가로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신호위반 사실을 알리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여 다시 신호위반임을 고지한 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동행인에게 “가자”라고 말하며 차를 출발 전진시킨 사실, 그러자 위 의경은 시속 약 5km로 서서히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문틀을 한손으로 잡고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그래도 계속 진행하자 양손으로 문틀을 잡고 따라 뛰면서 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시속 약 20km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내자 더이상 따라 뛰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차에 매달려 약 10여m 정도 가다가 차에서 떨어지려고 양발을 땅에 대고 서려는 순간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은 계속 차량을 잡은 채로 약 5m 가량 끌려가다가 차는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의경의 오른쪽 발이 오른쪽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도로교통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7조 제2항 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2조 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 , 제120조 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17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규를 모두어 보면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경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 정차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출석지시서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단속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이 사건 의경의 행위는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칙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도 동인에게 정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못 볼바 아니다.

다만 위 의경이 더 나아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린 것은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의경이 손으로 위 차량의 문틀을 붙잡고 따라 가던 중 차량의 속도가 점차 가속되는 것에 신체적 위험을 느껴 불가피하게 순간적으로 매달린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위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교통단속의경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강행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점은 타당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경이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차량의 정지를 요구한 행위도 교통단속순경으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인 점을 간과한 것은 공무집행의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