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39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39,411원, 원고 B에게 19,149,546원, 원고 C에게 6,059,200원, 원고 D에게 8,2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39,411원, 원고 B에게 19,149,546원, 원고 C에게 6,059,200원, 원고 D에게 8,28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