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미간행]
[1]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가 이유 없는 다른 한 사람의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546조 [2] 민사소송법 제70조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공2002상, 1243)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46조 ),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원고 1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것은 원고 1 주식회사가 사업권 양도차익을 노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그 책임으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된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원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 2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2 주식회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 2 주식회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주식회사는 피고들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일부로 총 9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 1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5. 8.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15억 1,330만 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들은 합계 822,600,189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서 입은 손해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지연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 추가부담액 183,084,050원의 손해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심리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원고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9억 4,00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그 잔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매각액 15억 1,330만 원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액이라고 보고, 위 금액이 원고 1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9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 1 주식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 2 주식회사의 제1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2 주식회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 2 주식회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에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없는 다른 한 사람의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08. 12. 9.로부터 20일이 지난 2009. 1. 14.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으므로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