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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56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14. 17:40 경 순천시 C 소재 D 지하 유아용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 E( 가명,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몰수 증 제 1, 2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4. 17:40 경 순천시 C 소재 D 지하 유아용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앞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갑자기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해 온 의사 K은 2016. 8. 3.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본원에서 2008년부터 1 차례 입원 및 외래치료 중이다.

현재 조증 삽화 재발로 판단되어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이다.

향후 6개월 이상 부정기간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소견을 밝힌 점( 원심 2016 고단 1923 사건 증거기록 제 43, 44 쪽),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