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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842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조카인 D의 부탁으로 2018. 1. 8.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월 차임 3,774,760원, 임대차기간 48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는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D는 2018.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인도해 주었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차임을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한 2018. 11. 18.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점유 및 사용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