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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7:10 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42 세) 이 위 가게 앞에 허락 없이 E K7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및 본네트, 뒤 트렁크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