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당진시 C건물 304호에서, 2012. 6. 19.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6.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 형사처분 종료자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