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15]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로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964.12.1. 선고 64다1151 판결 (판례카아드 6106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18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31)1016면)
원고
피고
원고(재심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구고등법원이 1975.10.29. 동원 75나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위적청구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배둔리 (지번 생략) 대 35평 가운데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가의 점을 순차 연결한 대 31평에 관하여 1954.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비적청구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위 대지 31평에 관하여 1974.3.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를 상대로 경남 고성군 배둔리 (지번 생략) 대 35평중 청구취지기재부분 대 31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4가합2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1975.10.29. 대구고등법원 75나105 로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1976.4.13. 대법원 75다2174 상고기각판결 로서 확정되었음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먼저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을 제4호증인 각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으로서 동인은 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채용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을 제4호증인 각서는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앞서나온 갑 제7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31평을 1954.3.5.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설사 매수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1974.3.4.로서 이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위 주장을 각 배척하고,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즉 원고는 이건 대지를 제외한 그 지상의 건물인 방 1칸 및 점포 1칸만을 매수하였고, 또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재심권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란 이유로 동인은 1976.7.9.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1976.7.17.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함으로써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이건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다시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원고는 1954.3.5.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31평을 그 지상의 건물 건평 9평과 함께 대금 40,000환(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그시경 그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대지상의 그 주장의 건물을 매수한 점은 피고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으나 위 건물과 함께 이건 대지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갑 제1호증(영수증)은 그 기재내용에 "단 가옥매매조"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갑 제2,3,4호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대지 31평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본위적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이건 대지 31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54.5.4.부터 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4.5.4.에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54.5.4.경부터 이건 대지 31평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앞서 본 그 지상의 건물인 점포 1칸, 방 1칸의 부지 및 마당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대지인 경남 고성군 배둔리 (지번 생략) 대 35평은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50평에서 분할된 것이고, 분할전의 위 대지 450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1평 8홉 5작과 동 지상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6평 9홉 5작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원고는 1954.5.4. 그 연고권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중 점포 1칸 및 방 1칸만을 매수하고, 그곳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건 대지 31평을 그 부지와 마당으로서 점유하여 온 사실, 그후 피고는 같은 해 4.30. 위 대지 450평과 그 지상의 건물 전부를 대금 8,000원에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1958.12.12.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1966.6.21.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간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이건 대지 31평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한채 이건 대지를 계속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위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청구 역시 이점에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