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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13697 판결

[체불임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 항소인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손주환)

변론종결

2013. 4.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47,776,332원에 대하여 각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쓰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정산합의로”를 “정산합의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주장하나” 다음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3개월간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에서 제5행까지를 “비록 피고 회사가 원천징수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인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피고 회사의 2005. 10. 31.자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실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서로가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료한다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청산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성 전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