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89]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판결의 원본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으면 이는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962.2.8. 선고 4294민상757 판결 (판례카아드 656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93조(15)889면) 1971.3.23. 선고 71다177 판결 (판례카아드 9561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23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87조(1)981면)
원고
피고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충주시 충의동 (지번 1 생략) 대지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를 연결한 지상에 건립한 목조아연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3평 3홉 3작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3홉 3작 건물의 일부인 건평 11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 16평을 인도하고
2. 동동 (지번 2 생략) 대지중 별지도면 나, 자, 하, 바, 나를 연결한 9평 5홉 지상에 건립한 전시 점포 주택건물의 일부인 건평 4평 2홉 5작(동 도면중 마, 파, 타, 하, 바, 마 지상에 건립한 건물) 및 변소 2합 5작(동 도면중 아, 자, 차, 카, 아를 연결한 지상에 건립한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9평 5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을 보면 원심법원이 1969.7.16. 선고한 판결의 원본에는 관여한 판사 주재우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87조 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