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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4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차 9229 물품대금 사건의 2009. 9. 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