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45 | 법인 | 2011-07-06
법인세과-445(2011.07.06)
법인
국내사업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양도되어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대상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과-648, 2010.7.9.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법인세법제121조【계산서의작성·교부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국내 甲사는 매출처인 국내 乙사와 공장인도가격조건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고영국의 C사에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물건은 C사의 독일 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됨
- 국내 반입시 모든 통관비용을 B사가 부담하며, 수입세금계산서도 B사로 발행됨
-국내계약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에 대하여 국내법인 甲·乙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⑥「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14>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14>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012, 2010.10.2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48, 2010.7.9. →법규과-1066, 2010.6.28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1760, 2009.11.13
(질의내용)
- “A(국내)”가 “B(국내)”에게 공급한 거래(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28, 2008.4.1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528, 2008.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3802, 2008.12.4
질의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2342, 2002.12.27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 중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15, 2010.03.18
국내사업자(갑사)가 외국사업자(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는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가 해외에서 을사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