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힐시티(이하 ‘피고 힐시티’라고만 한다)가 시행업무대행을 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가 수분양자 모집업무대행을 하는 대전 서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합계 658,70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들은 그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6. 8. 31.까지 위 2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들 명의의 각 확약서 및 청약서(갑 제1호증의 23, 갑 제2호증의 12, 이하 위 각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하고, 위 각 청약서를 ‘이 사건 청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적어도 448,946,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은 2016. 7. 22. 위 돈 중 2억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 및 청약서가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약정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