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7. 5. 26.경에 걸쳐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창원시 진해구 D 일대에 E 본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F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계약기간 2015. 12. 16.부터 2017. 12. 27.까지 등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가설자재의 제조, 판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16. 12. 1. 소외회사와 소외회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유로폼, 써포트, 비계파이프, 사각파이프, 안전발판 등 건설가설자재를 소외회사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자재를 소외회사에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재임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지연, 공사중단, 민원문제 미해결 등을 이유로 2017. 12. 5. 소외회사에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도급 해지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자재임대에 대한 대금을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위 도급 해지 이후 더 이상 소외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주장이 장황하고 정제되어 있지 않아 가능한 한 선해하여 정리한다.
원고는 소외회사가 수급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하수급한 하수급인으로서, 수급인(소외회사)이 원청(피고)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선급금에서 원고의 자재임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선급금을 소외회사에 지급하면서 그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는 등 그 지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