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39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