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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12:55 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에서, 같은 해

8. 13. 15:42 경에 영천시 화남면 대천 리 대성 사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차량을 운행하고, 2015. 5. 21. 15:58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산장 맨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