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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08. 10. 0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9-6에 있는 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21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음주측정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람이 음주를 하게 되면 그 흡수, 분해 작용에 의해 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하강하게 되는데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