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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307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2. 4.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 4. 24. 접수 제454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의 무효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인영은 도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⑵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인영이 도용된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인영이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매매예약완결일을 정하지 않았는데, 매매예약일인 2002. 4. 23.부터 10년을 도과하였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⑵ 판단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2. 12. 31.로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