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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7 2015가단60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같은 지원이 2015. 6. 1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2,424,334원(4순위, 배당비율 35.88%), D에 대한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6,405,775원(4순위, 배당비율 32. 81%)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① 2014. 9. 30.에 320,000,000원, 2015. 3. 20.에 1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이 피고에 대하여 E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가 2014. 9. 30. D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