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집13(2)민,219]
동령은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등을 38이남 소재의 농지와 일부 달리하게 하는 규정이고 동령에 의하여 비로소 수복지구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시행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로 61.12.7. 4293민상915 , 61.12.16. 4293민상312 판결 변경)
전재길
윤종수 외 2인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법 1965. 6. 25. 선고 65나6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수복지구에 소재하는 농지에 관하여는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1958.4.10 대통령령 제1360호)의 공포시행일인 1958.4.10 현재 지주가 자경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은 수복지구소재의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등을 38이남소재의 농지와 1부 달리하게 하는 규정임이 동령법문상 분명하고, 동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로서 수복지구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시행을 보게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수복지구에 소재하는 본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지주인 원고가 자경하였는가 만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의에 의한 것인가 또는 외부적 사정으로 부득히 자경하지 못하였던가등 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으로써 비로서 본건농지가 정부에 매상되었는가 여부를 결정지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에서 본 견해로 본건 농지의 정부매상여부를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 및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대법원판사 한성수의 다음과 같은 의견과 대법원판사 홍순엽의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958.4.10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1360호인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은 다만 농지개혁법시행령에 대한 특례만을 규정한데 불과하고 비록 수복지구라 할지라도 이미 1949.6.21 시행된 농지개혁법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지개혁법 제29조 에는 동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하였으므로 동법은 1949.6.21 부터 원칙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시행된 것이며, 다만 북위 38도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대하여는 동법의 집행만이 일시적으로 저해보류되었든 것이 위 대통령령의 시행일인 1958.4.10부터는 이미 시행되고 있든 동법을 수복지구에 구체적으로 집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복지구에서 제1순위로 농지분배를 받을수 있는 농가만은 위 대통령령의 시행일 이전인 1957.12.1 현재로 정하여 진다 함이 동 대통령령 제6조의 취지인바 동 대통령령이 소급적 효력을 일부러 규정한 것이 아닌바에야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시행자체가 동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위 1957.12.1에는 농지개혁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든 것이며 위 대통령령으로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집행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 볼 것이다. 이렇게 봄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수 있다"는 헌법 제74조 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에서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의 농지를 이탈하고, 수복후인 1958.4.10 현재에 있어서도 군의 통제에 의하여 위의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니 본건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는자의 농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은연중 수복지구에는 농지개혁법이 위에서 본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로소 시행되는양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농지개혁법과 위 대통령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원심은 본건 농경지에 대한 경작관계를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을 현재로하여 살펴보지 않고서는 본건 농경지가 이른바 동법 시행당시 다른사람 또는 집단으로서부터 강요당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게된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것이다 원판결에는 농지개혁법 및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조 에 정한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전체로 되어있으므로 헌법의 효력이 한반도 부속도서의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나 법률 명령 규칙과 같은 법규중에는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의 일부에 국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라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에만 실시되고 수복지구와 동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률임은 각 법문상의 표현 또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조 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률 명령 규칙이 예외없이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지역전부에 실시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제주도에만 실시할 것을 전제로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제정도 가능할 것이다.
본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개혁법도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 즉 동법이 정한바 매수분배의 절차가 가능한 지역에만 실시함을 전제로한 법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이 법이 이북 공산집단의 치하에 있는 지역에도 1949.6.21 부터 실시되어 그 지역내에 있는 농지가 그날부터 이미 정부에 매수된다고 본다면 그 지역내에 거주하던 농지소유자는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함을 거부할 수 없다는 상식에 맞지않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법은 기왕부터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1949.6.21 부터 공포 실시되었고, 수복지구에서는 농지의 매수분배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게되는 때에 비로서 공포실시의 효력을 가져오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현실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 4293민상915, 1961.12.7 선고 판결 및 1956.8.28 자 법무부의 수복지구농지경작에 관한 질의응답 참조)
그러면 농지개혁법 소정 매수분배의 절차를 실시할수 있는 행정력이 언제 수복지구에 미치었는가 하는 문제는 수복지구의 치안 및 행정기구의 정비와 관계가 있고 특히 군작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 소정 수복지구에는 동특례에 관한건 제6조 소정 1959.12.1 농지개혁법 소정 매수분배의 절차가 시행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어 농지개혁법의 공포실시의 효력을 보게 되었다할 것이며,
이때에 경작이 가능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나)항 소정의 농지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이때에 수복지구의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원인이 6.25사변으로 인한 농지이탈이어서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나)항 소정 자경하지 않는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위와 상이한 견해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이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나 그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설명에 있어 다수의견과 정반대이므로 위와 같이 별개의견을 표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