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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1 2015가단108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은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B이 2014. 12.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경기 양평군 C 답 28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54㎡에 대한 매수업무에 관하여 협력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로 매수대금의 3%를 받기로 하되, 계약시 1,000만 원을 받고, 잔금 처리시 나머지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B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 E, F,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5. 8. 5. H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1억 1,300만 원(41억 원 × 0.03 - 1,000만 원)의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았다. 라.

H은 2015. 9. 22. B의 친동생인 원고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양도받은 1억 1,300만 원의 수수료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이 부동산중개업의 일환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