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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75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267.9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