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1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10명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과 안주 등을 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고, 연로한 모친의 병원비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