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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금호청솔아파트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구이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한회사 전일여객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97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