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2010. 8.경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기는 2012.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1~12,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피고, C는 2010. 9. 28. ‘D’ 게임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C에게 금원을 지원하고, C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고는 상품 출시 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C와 피고는 상품 출시 후 1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발생되는 수익금 중 80%를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8천만 원을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C는 개인적 용도로 위 금원을 탕진하여 프로그램을 제 때 개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피고, C는 2011년 가을 경 C가 2012. 2. 29.까지 선물하기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심의를 못 받으면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3) C는 예정보다 약간 늦게 선물하기 기능이 포함된 ‘D’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2. 3. 30.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급분류필증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성질 이 사건 합의는 원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C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하며, 피고는 C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