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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7:0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동학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충남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충남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