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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7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경까지 원고의 동생인 소외 D에게 합계 2억 4,600만 원을 변제기 2001. 8.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D는 2004. 8. 23.경 피고와 사이에 총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에게 2004. 9. 10.부터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2005. 3. 30.부터 3개월마다 1,5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때 원고는 위 D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1) 금 2억 원을 지급하고,(2) 2005. 7. 1.자로 화성시 C 전 3,226㎡ 중 피고 지분(3,226/3,326)을 양도한다.

단, 위 금원의 지급방식은 피고가 2005. 9. 30.부터 매월 말일 각 200만 원씩 위 금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위 토지의 지분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2억 원을 위 지급방식에 따라 모두 변제하거나 변제기 이전이라도 모두 변제할 경우 위 토지의 지분을 피고에게 다시 양도(반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974호로 원고를 상대로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5. 7. 1. 임의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06. 2.까지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분할 변제금 합계 1,200만 원(= 200만 원 × 6회)을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