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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428

관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세사법위반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B은 실제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조세포탈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한 채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주었다.

판단

관세사법위반의 점(피고인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G 및 O 등에게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수출신고 대행을 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통해 매입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신고를 할 경우 수출금액을 수정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을 일부 수정한 데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