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74.3.15.(484),7752]
판시사항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전에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전에 제시한 경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 도래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된다 ( 당원 1967.5.2 선고 67도117 판결 참조) 그리고 수표의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이 사건 제1심판결서 첨부목록 참조) 제 24, 25, 26의 수표 3매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무거래상태가 된 뒤에 발행된 수표인 것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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