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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57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C’라는 상호로 정수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원고가 디자인등록한 디자인을 사용한 아크릴 커버를 제공하고, 피고가 정수기 반제품에 위 아크릴 커버를 부착한 정수기(모델명 G-5500)를 원고에게 독점공급하는 계약(이하 ‘디자인등록 정수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1,000만 원, 계약기간을 2009. 6. 17.부터 2014. 6. 16.까지로 정하되, 계약보증금은 5년 후 자동 소멸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6.경 피고와 정수기(모델명 G-5500PS, G-1100PS)에 사용할 아크릴 커버 등 부품(퇴수통, 중판커버, 하판커버)의 제조를 위한 금형개발에 관하여 총 개발비 3,500만 원 중 원고가 1,800만 원, 피고가 1,700만 원을 부담하고, 금형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가지며, 금형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부품 사출은 각자가 별도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된 정수기에 관하여 원고가 온라인 독점 판매권과 오프라인 판매권을 갖고, 피고가 오프라인 판매 및 수출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금형제작 정수기계약’이라 한다). D(E회사)가 2010. 8.경 위 금형을 제작한 후 정수기 부품을 사출해 주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2010. 12. 31.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다.

이후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와 디자인등록 정수기계약과 금형제작 정수기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정수기 납품가격 인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다가 2014. 10. 7. 소외 회사에게 정수기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