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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김해시 무계동 Y마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04.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