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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9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7,141,5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9. 22.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던 중 2013. 6. 인천 연수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E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피고 B는 원고 및 피고 C의 각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 C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0,97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2014. 11. 준공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골프연습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준공 이후인 2014. 12. 8. 공사금액이 15,15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1. 15.까지 피고 C에 현금 지급 및 전자어음 발행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추가 송금 및 전자어음 발행 피고 B는 2015. 1. 16. 원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돈 중 10,000,000원을 피고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 C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537,672,501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 C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B는 2015. 1. 19. 피고 C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어음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