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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1.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방글라데시인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1. 4. 13.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C호텔에서 중국 차(茶)로 위장하여 포장한 필로폰 약 948g을 방글라데시 국적의 D에게 주고, D는 이를 건네받아 소지한 채 같은 날 대한항공 KE85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4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상황 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공범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화 내역 등 관련)

1. 통화내역 등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8-50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가 이 사건의 주범이고, 자신은 단지 E가 방글라데시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중국에 있는 J와 연결시켜주었으며, 중국에서 J의 부탁으로 방글라데시인들의 호텔 숙박이나 영어 통역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당일 J가 차(茶)통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서 K을 통하여 D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필로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