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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293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