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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정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08. 4. 15.부터 2009. 2. 25.까지 대전 유성구 봉산동 316 대전폐차사업소 내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