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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6노542

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제 1 원 심 판시 상습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의 반의사 불벌조항이 적용되는데, 위 범행 피해자는 제 1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공소 기각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위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제 2 원 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핀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3 항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폭행죄 및 제 2 항의 존속 폭행죄의 경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264조는 “ 상습으로 제 2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습 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