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의 취소통지처분 등 취소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U, V, W, X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1.경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 자신들이 ㈜우원디자인(이하 ‘우원디자인’이라 한다)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2011. 9.경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러한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기초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2013. 2.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우원디자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일지, 통장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이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3. 6.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이미 지급한 체당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하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P, T,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대리권의 흠결 주장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원고 A, H, M, X 명의로 제기된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 Z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