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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978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농ㆍ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위 B 공장에서, 2013. 10. 28.에 구입한 백미와 도정일자를 알 수 없는 저가미를 8:2 비율로 혼합한 다음, 20kg 들이 포장용지에 19포를 포장하고 그 도정일자를 2013. 11. 6.로 기재하고, 170포를 포장하고 그 도정일자를 2013. 10. 31.로 표시하고, 15포를 포장하고 그 도정일자를 2013. 10. 29.로 표시하고, 42포를 포장하고 그 도정일자를 2013. 10. 28.로 표시하여 인터넷 쇼핑몰 G마켓 등에서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첨부서류 증 제2 내지6호증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라벨프린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적발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