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미간행]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 제18호 , 제6조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 (공1992, 305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공2004상, 21)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 이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편집저작물에 있어서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