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음[국승]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260 (2011.09.23)
국세청 심사부가2010-0198 (2010.12.06)
과세처분의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음
피고측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2011누3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정XX
금정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260 판결
2012. 7. 20.
2012. 8.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소득세 분 지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 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 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와 전AA이 동업으로 경영한 것인지 아니면 전AA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2010. 4.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가 전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원고와 전AA이 2003. 5. 10.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인 부산 기장군 기장읍 XX리 188 대지 317㎡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으로 공유 등기를 한 점, OO공예와 YY불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불교용품 소매사업을 영위 하는 사업장으로서 OO공예가 폐업한 직후 YY불교가 개업한 점, 원고는 OO공예를 개업하기 전부터 YY불교를 개업한 후까지 계속하여 전AA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매출탈루기간 이후인 2007. 7. 14. 원고와 전AA이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그 동업관계와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토지를 등기된 공유지분대로 분할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전AA이 운영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관여를 하지 아니하되 향후 4년간 전AA으로부터 매 월 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매출탈루기간 동안 원고와 전AA 이 균등한 지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당심에서의 추가증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을 전AA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백BB, 김C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당심 증인 김CC은 피고 측에 이 사건 사업장의 탈세사실을 제보할 당시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측 담당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1998. 10. 1.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XX리 188 소재 OO공예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교용품 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2006. 12. 28. 폐업하였다 (2010. 5. 6.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1998. 10. 1.부터 2006. 12.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OO공예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단독명의에서 원고 및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AA의 공동명의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그 직후인 2007. 1. 3. 같은 장소에서 전AA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YY불교(이하 YY불교와 OO공예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불교용품 소매업체가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