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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2 2019고단3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1. 16.까지 위 식당에서 수입산 콩으로 만든 두부과자 약 216kg(1,350봉)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 벽면에 에 “국산콩 100% 웰빙 두부과자”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2018. 1.경부터 2019. 1. 16.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500kg을 구입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포기김치-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국내산중국산 배추김치"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증거 사진(4장)

1.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물량 특정보고, 수사보고(두부과자) 구입물량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