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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2012. 9. 7. 선고 2012노9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2하,1188]

판시사항

골동품상 갑이 일반동산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갑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갑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이를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골동품상 갑이 일반동산문화재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오성제자고(오성제자고)”, 이하 ‘해례본’이라고 한다]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갑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갑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해례본을 고서적에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례본의 출처와 보관 및 그 상태, 해례본이 갑의 골동품 가게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박순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동MBC가 2008. 7. 31. 보도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에서 절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공소외 2는 1999년경 안동시 서후면 (이하 생략)에서 복장유물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오성제자고(오성제자고), 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 한 권을 절취하여 그 무렵 도굴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품상인 공소외 1에게 장물로 매도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공소외 1과 골동품을 거래하던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2008년경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골동품 가게인 ○○○(이하 ‘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고서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으로서 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재인 정을 알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8. 7. 26. 14:00경 ○○○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공소외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고서를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고서를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 부분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3, 4, 5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서는 공소외 1이 ○○○에서 보관하고 있던 책자임이 분명하고 이를 피고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입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공소외 1로서는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에도 팔지 않은 이 사건 고서를 다른 고서 두 박스와 함께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판매할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8. 7. 26. 오후 공소외 5와 헤어져 ○○○에 들른 후 고서 두 박스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고서를 공소외 1 몰래 절취하여 가지고 나온 사실까지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공소외 3, 4, 5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2008. 7. 하순경 ○○○에 들러 고서 두 박스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진술은 2008. 7. 31.로부터 약 1년 전에 이 사건 고서를 봤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2008. 6. 말경 내지 7. 초순경과 동떨어진 시기여서 공소외 6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피고인 역시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6이 시기를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7의 원심 법정진술 역시 공소외 7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08. 7. 26. 전에 확실히 이 사건 고서를 봤다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공소외 7은 피고인이 보여준 고서에 한글로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이 사건 고서는 한글의 창제원리를 ‘한자’로 설명해 놓은 책이어서 위와 같은 한글 기재는 없다), 공소외 7이 본 책이 이 사건 고서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지씨홍사집 구입 이전에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주한 와중에 ○○○에 들러 다른 고서를 구입할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애매한 진술로 답변을 회피하는 점, ③ 고서에 조예가 깊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의 진가를 모른 채 벽지로 사용할 별다른 가치가 없는 책들과 함께 수년 내지 수십 년간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득 경위를 함구하거나 낱장으로 분리하여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린 상태로 보관하고,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던 중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문화재 지정을 포기한 채 그 보관처를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공소외 3, 4, 5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고서를 빼앗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공소외 4는 공소외 1보다는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공소외 3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오성제자고’ 중 ‘고’자는 모르는 한자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⑥ 2008. 7. 26. 행적에 대한 공소외 5의 진술이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5를 만나 그의 차를 타고 오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2008. 9. 3. 행적에 대한 공소외 4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이 사건 고서가 당초 ○○○에 있었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이 공소외 2의 진술(그 내용이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고, 그로 인해 공소외 2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인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은 “2008. 7. 26. 오후에 공소외 8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공소외 5에게 전화를 하여 ‘돌아오는 길에 들리면 뭐 하나 보여줄 게 있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5가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상주에서 헤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주에 도착하여 공소외 5와 헤어진 후 공소외 5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물건을 입수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점, ⑧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보관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이 사건 고서의 상태(비에 젖은 흔적, 책 중간에 한 장이 빠짐, 지질의 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서에 이전 소장자의 이름이나 도장이 찍혀 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소유자를 가리기 위한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끝내 이 사건 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공소외 1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피고인은 원심공판 중에도 이 사건 고서를 법정에 현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서의 출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공소외 3, 5, 4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공소외 2가 1999년경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한 후 골동품상인 공소외 1에게 매도하여 공소외 1이 그 무렵부터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범행일 이전인 2008년경 공소외 1의 골동품 가게인 ○○○에서 이 사건 고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2008. 7. 26. 14:00경 ○○○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공소외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고서를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2, 1(그 처인 공소외 9 포함), 공소외 3, 5, 4의 진술이 있다.

이하에서는 위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7. 26. 09:12 및 같은 날 11:08 구미에서 골동품 매매업을 하는 공소외 5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공소외 5의 승용차를 타고 상주 시내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4:30경 사이에 공소외 8 변호사를 그 사무실에서 만나 문화재 지정절차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날 14:32 상주박물관에 전화를 하였으며,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15:01 공소외 5와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6. 11:10경 △△△을 운영하는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문의하였고, 2008. 7. 27. 07:19경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 사이트에 이 사건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하니 회신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08. 7. 28. 오전 상주시청 소속 학예사로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1을 찾아가 이 사건 고서 중 낱장 한 장을 보여주면서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하였고, 다음날인 2008. 7. 29.에도 위 공소외 11을 찾아가서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7. 28.경 안동MBC에 취재 요청을 하였고, 안동MBC는 2008. 7. 30. 상주시 (이하 생략)에 소재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12, 상주시청 소속 위 공소외 11이 참관한 가운데 이 사건 고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에 관한 취재를 하였다. 당시 공소외 12는 방점의 위치와 서체, 글자 크기, 책을 묶은 구멍의 위치와 개수, 목판인쇄 테두리 규격, 종이의 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보 제70호인 서울 간송미술관에 보관 중인 초간본과 같은 판본이 분명하다고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76쪽), 책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된 제목이 ‘오성제자고’임을 확인하였다.

마) 안동MBC는 2008. 7. 31. 저녁 뉴스에서 “상주에 사는 피고인이 집수리 도중에 국보급 가치가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인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이하 ‘안동MBC 방송’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공소외 1은 안동MBC 방송을 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화로 내가 그 책을 팔아주겠으니 한 번 보자고 하였고, 2008. 8. 7.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고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 공소외 1은 2008. 8. 11. 상주경찰서에 ‘피고인이 2008. 7. 28.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몰래 훔쳐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10.경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되자, 2008. 10. 24. 같은 경찰서에 ‘피고인이 2008년 7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에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2009. 2.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이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은 2009. 5.경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공소외 1이 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가합555호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고서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6. 25.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고서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2.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 법원 2010나5480) , 이에 다시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1다10433) ,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공소외 1과 그의 처 공소외 9는 2011. 7. 5.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 절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 공소외 1, 2의 진술

(1)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08. 6. 말경 내지 7. 초순경 집수리를 하느라 짐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서를 보게 되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는 오래전의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다. 처음에 이 사건 고서를 입수할 때는 실력이 모자라 그 가치를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그동안 출처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피고인이 20세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책을 수집했는데 그때는 내용도 잘 모르고 구입한 책들도 많아서 그중에 한 권일 수도 있으며, 아버지가 구입해서 둔 책일 수도 있다. 2007년, 2008년경에 구입한 책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은, 경찰에서 “누구에게 구입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이다. 10년 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책인데 출처는 기억나지 않고, 얼마에 구입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와 달리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고서는 원래 조상 때부터 집에 있던 책으로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추측된다. 처인 공소외 9가 약 20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박스쯤 되는 고서들을 물려받아 3층 주택 베란다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3) 공소외 2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1999년경 안동에 있는 (이하 생략)에서 훔친 복장유물 중에 고가의 불경(금사경) 외에 고서들이 20~30권 나왔는데 그중에 이 사건 고서가 있었다. 당시 공소외 1에게 금사경을 억대의 가격으로 팔면서 이 사건 고서를 포함한 나머지 고서 20~30권을 교통비 정도인 300~500만 원에 끼워 팔았다. 이 사건 고서는 앞·뒤 겉표지가 너덜너덜했고, 겉표지는 오래되고 노리끼리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한 장을 넘겼을 때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한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중간 부분과 뒤쪽 몇 장이 떨어져 나가 없었다. 1999년에서 2000년경 전국의 사찰에서 복장유물을 절취하였는데 복장유물에서 훈민정음 관련 책이 3~4권 나왔고, 그 중 이 사건 고서와 또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도 1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첨부된 방송화면 캡처 사진(공판기록 제242~281쪽, 이하 ‘방송화면 캡처 사진’이라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은 30년 이상 골동품 가게인 ○○○을 운영했고 고서를 많이 취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서의 겉표지나 본문의 종이 상태를 보면 오래전에 발간된 책임을 알 수 있고, 본문 중 상당 부분이 옛 한글의 자모나 옛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어 보통의 사람이라도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가시권 내에 오랫동안 놓아두었던 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은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출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출처에 관한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고서를 오랜 기간 집에 내버려두었다가 집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2) 다음으로, 위에서 든 증거들(방송화면 캡처 사진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① 1999년경 (이하 생략)에서 실제 복장유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공소외 1이 1999. 4.경 공소외 2 등이 그때쯤 (이하 생략)에서 절취한 복장유물인 고려금속활자본 1권을 그 절취 등의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장물취득죄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② 그러나 공소외 1이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외에도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4회에 걸쳐 공소외 2로부터 사찰에서 절취한 복장유물 등의 장물을 매수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절취한 복장유물 중에는 훈민정음 관련 책이 3~4권, 훈민정음 해례본 1권이 더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때 팔았던 책에 이 사건 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공소외 2는 당시 훈민정음 관련 고서에 대한 가치를 몰라 교통비만 받고 공소외 1에게 팔았다고 하는 점, 이 사건 고서에 관한 안동MBC 방송이 있었던 때로부터 계산하더라도 약 9년 전에 절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매도하였던 (이하 생략)의 복장유물 중에 이 사건 고서가 있었다는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또한 공소외 2가 10년 이상 전의 절취품인 이 사건 고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공소외 2는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시 훈민정음의 앞·뒤 부분의 표지를 포함하여 여러 장이 없었다고 기재(수사기록 제170~173쪽)하였다가 그 내용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고서의 앞부분과 뒷부분 일부가 낙장된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제45쪽, 당심 증인 공소외 12의 법정진술), 중간 부분이 낙장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2008. 7. 31. 안동MBC 방송 이후 관련 신문기사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사실이 보도되었으며(수사기록 제72, 82, 518쪽), 공소외 2는 2008년경 대구교도소에서 신문기사를 읽고 이 사건 고서 관련 사건을 알게 된 후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두기도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공소외 2가 이 사건 고서의 낙장 사실을 안다는 사정만으로 1999년 당시 이 사건 고서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고서의 앞표지는 일반적인 고서의 표지와 달리 노리끼리하기보다는 육안으로 보기에 주1) 암갈색 을 띠고 있었는데 공소외 2는 겉표지가 노리끼리하여 글자를 읽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고서는 훈민정음 주2) 해례본 으로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편에서 옛 한글의 자모 및 옛 한글이 한자와 혼용되어 있었음[안동MBC 취재 동영상파일 화면(이하 ‘동영상파일 화면’이라 한다) 및 방송화면 캡처 사진(공판기록 제262, 263, 267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서의 상당 부분의 페이지가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어 있다]에도 공소외 2는 한문으로만 적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에 의하면 어지(어지) 첫 장 첫머리와 훈민정음해례 첫 장 첫머리에 ‘훈민정음’이란 표기가 있으나, 이 사건 고서는 어지를 포함한 서문 등이 떨어져 나갔고, 공소외 12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훈민정음’이라는 표기가 없었다는 것임에도 공소외 2는 앞표지 다음 첫 장을 보고 훈민정음인 줄 바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치를 전혀 몰라 여러 권을 교통비 정도의 가격에 떨이로 팔아버렸다는 책의 제목 내지 내용과 그 책의 상태를 10년이 지나도록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1999년경 이 사건 고서를 보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서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외 1이 1999년경 공소외 2로부터 절취품인 이 사건 고서를 매수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공소외 1이 1999년경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고서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공소외 1이 이를 팔지 아니한 채 2008년경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보장도 없다.

4) 이 사건 고서가 2008. 4.경 내지 2008. 7. 26.에 ○○○에 있었는지 여부

가) 공소외 3의 진술과 그 신빙성 유무

(1) 공소외 3의 진술

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2012. 5. 16.자 보충서면에 첨부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3의 사실진술서,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의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및 공소외 3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3은 전체적으로, “2008. 4.경 ○○○ 궤짝 위에 있는 고서를 뒤지다가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고 조선 세종 때에서 세조 때 사이에 간행된 고서로 보여 공소외 1에게 1,000만 원에 사겠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거절하였고, 며칠 후에도 3~4차례 팔 것을 제안하였으나 공소외 1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고서의 앞표지에서 「오성제자」까지 읽을 수 있었고 마지막 자는 읽을 수는 있었으나 모르는 한자라서 읽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처음에 500만 원에 사겠다고 제시하였으나 공소외 1이 거절하여 1,000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공소외 3은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관하여, 2008. 8. 13. 경찰에서 “2008. 5. 4.경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보았을 때, 이 사건 고서의 전체 면수가 30장 정도 되고 책 내용을 보니 앞부분과 뒷부분 몇 장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세종 때의 한글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08. 10.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8. 4. 초순경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책표지는 장판색깔로서 약간 두꺼웠고 오래되어 비에 젖은 것 같았으며 전체 약 30장 정도였다.”고 기재하였으며, 2009. 4. 30. 검찰에서는 “2008. 4. 초순경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제본 상태를 보니 5개의 침공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 외에 4개의 침공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서는 “이 사건 고서가 5개의 침공으로 묶여 있으나 책을 펼쳐보고 4개의 침공으로 묶었던 흔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고서의 본문 10장 정도를 들춰 보았는데 본문 윗부분에 옛 한글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문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외 3이 2008. 4.경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였고,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고서를 사겠다고 제안을 하였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서의 보관 여부, 상태 등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

① 먼저 공소외 3은 검찰 및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고서를 1,000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나 공소외 1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처음에 5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공소외 1이 거절하여 1,000만 원을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이는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서 본문이 세종 때의 한글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본문에는 한글이 없고 한문으로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소외 3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고, 또한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관한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허위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② 앞에서 든 증거들(위 공판기록 첨부 서류 포함, 이하 같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관한 공소외 3의 진술은, 이 사건 고서 본문에 세종 때의 한글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한문으로만 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외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이 2008. 8. 13.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일부 낙장된 사실이 안동MBC 방송 및 그 후의 신문기사(수사기록 제518쪽)를 통하여 공개된 점, 표지가 장판색깔이라는 점 또한 안동MBC 방송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점(동영상파일 화면, 공판기록 제253~255쪽), 이 사건 고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편에서 옛 한글 자모 및 옛 한글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고서의 본문에는 한글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의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대한 위 진술은 일부 믿기 어렵고, 가사 사실이라 하여도 2008. 4.경 당시 공소외 3이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고서 알게 된 고서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공소외 3은 당시 이 사건 고서의 앞표지에서 ‘오성제자’까지 읽을 수 있었고 마지막 자는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었으나 모르는 한자라서 읽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동MBC 취재에 참관한 공소외 12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앞표지의 ‘오성제자고’ 글자가 표지의 색깔과 유사하고 희미하여 육안으로 바로 읽기 어려운 상태였고, 한문학을 전공한 자신도 한참을 살펴본 후에야 ‘오성제자’까지는 읽을 수 있었으나 마지막 글자를 읽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글자 부분에 물을 묻힌 후에야 겨우 마지막 글자인 ‘고’자를 읽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취재에 참관하였던 공소외 11도 상주시청 소속 학예사로서 한자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글자를 볼 수 없어 읽지 못하였고 위 공소외 12가 읽어주어 책 제목이 ‘오성제자고’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동영상파일 화면 및 방송화면 캡처 사진에 의하면, 앞표지의 제목에 물을 묻히기 전에는 육안으로 읽기가 쉽지 않고, ‘오성제자고’라 적힌 부분에 물을 묻힌 후에도 글자가 희미하여 육안으로 쉽게 한자를 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 자인 ‘고’자는 쉽게 읽기 어려운 점(공판기록 제253~255쪽), 공소외 3은 2009. 4. 30. 검찰에서 책 제목인 ‘오성제자고’ 중 “제”자가 한자로 “제”임에도 “제”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이 2008. 8. 11. 경찰에서 이 사건 고서의 책 이름이 ‘오성제자집’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08. 8. 16. 경찰에서 안동MBC 주3) 방송 이후 ‘오성제자고’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공소외 3도 2008. 8. 13. 경찰 조사 당시에 공소외 1 내지 위 방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고서의 책 이름 중 ‘오성제자’까지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4.경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고 책 제목을 육안으로 읽고 ‘오성제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공소외 3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나아가 공소외 3은, 이 사건 고서가 5개의 침공으로 묶여 있으나 고서를 펼쳐서 보면 4개의 침공으로 묶은 흔적이 있었고, 4개의 침공으로 묶은 흔적을 보고 이 사건 고서가 조선 세종 때나 세조 때의 책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2는 당심 법정에서, 조선 시대의 책 제본은 5개의 침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다만 제본을 하기 전에 4개의 구멍을 뚫고 한지로 만든 얇은 실을 끼워 고정하는데 이 사건 고서도 4개의 구멍을 뚫어 고정한 다음 5개의 침공으로 제본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동영상파일 화면 및 이 사건 고서를 펼친 상태에서 찍은 방송화면 캡처 사진(공판기록 제245, 272, 275, 276, 280쪽)에 의하면, 5개의 침공과 4개의 침공이 확인되기는 하나, 5개의 침공보다 4개의 침공이 더 바깥쪽으로 뚫려 있어 그 위치상 5개의 침공으로 철하여진 상태에서는 4개의 침공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3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이 사건 고서의 보관에 관한 진술과 그 신빙성 유무

(1)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진술

앞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2012. 5. 16.자 보충서면에 첨부된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8. 4.경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고서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고서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8. 7. 26.경까지 이 사건 고서의 보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08. 8. 11. 경찰에서, “이 사건 고서는 대구에 사는 공소외 3이 처음에 500만 원에 팔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1,000만 원에 팔라고 하였으나 팔지 않았고, ○○○ 안에 있는 나무궤짝 위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훔쳐 갔다.”고 진술하였다.

② 2008. 8. 16. 경찰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2008. 4.경 공소외 3이 왔을 때 ○○○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서 이 사건 고서를 꺼내어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에서 지씨홍사집 등의 고서를 사간 날로부터 1일 내지 2일 전까지도 이 사건 고서가 궤짝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8. 9. 17. 경찰에서는, “이 사건 고서가 2007. 7. 무렵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비에 흠뻑 젖어 다른 고서들과 함께 말린 적이 있고, 5~6개월 전부터 중요한 책임을 알게 되어 ○○○의 상자 안에 다른 책들과 함께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2008. 11. 11.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고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3층 주택 베란다에 있는 박스 안에 다른 책과 보관을 하던 중 비에 젖었고, 공소외 3이 이 사건 고서를 사겠다고 제안을 한 2008. 4.경 이후 이 사건 고서를 궤짝 안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2008. 12. 9. 검찰에서는, “ 공소외 3이 이 사건 고서를 사겠다고 제안한 이후 이 사건 고서를 궤짝 안에 넣어 보관하였는데 청소를 하면서 궤짝 위에 꺼내어 둔 후 깜박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분실하였고, 피고인이 지씨홍사집 등 고서를 구입할 당시 이 사건 고서는 지씨홍사집이 들어 있던 나무궤짝 옆에 있는 다른 나무궤짝의 위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 진술 포함).

⑥ 공소외 9는 2009. 4. 28. 검찰에서, “약 15년 전 시아버지가 보관하던 고서적을 3층 주택 베란다에 옮겨 보관하던 중 2007. 7. 무렵 비에 젖어 말린 후 2층 ○○○으로 옮겨 궤짝 위에 두었다. 그 후 공소외 3이 이 사건 고서를 사겠다고 제안한 2008. 4.경 이후부터 궤짝 안에 넣어 보관하다가 2008. 7.경 다른 책을 꺼내면서 이 사건 고서를 궤짝 위에 올려 두었는데 깜빡하고 절취당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2008. 4.경 내지 2008. 7. 26.경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9 진술 포함)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① 먼저 공소외 3은 검찰 및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공소외 1에게 1,000만 원에 이 사건 고서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1은 “ 공소외 3이 처음에는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거절하자 다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또한 공소외 3은 “ ○○○의 궤짝 위에 있는 고서적을 뒤적이다가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공소외 1은 2008. 8. 16. 경찰에서 “ 공소외 3이 왔을 때 ○○○ 책상 서랍 안에서 이 사건 고서를 꺼내어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다(물론 공소외 3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공소외 3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② 공소외 1은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고서의 매수 제안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고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치를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의 궤짝 위에 다른 책과 함께 두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서를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지씨홍사집 등 고서를 구입하면서 ○○○ 궤짝 위에 있던 이 사건 고서를 훔쳐갔다는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3으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매수 제안을 받고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그 이후에는 공소외 9와 함께, 위와 같이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 제안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고서를 궤짝 안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궤짝 안에 넣어 보관하다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궤짝 위에 잠시 두었다가 깜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절취당할 때까지 궤짝 위에 두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이 사건 고서의 보관이나 관리에 관한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③ 공소외 1은 2008. 4.경 공소외 3의 매수 제안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고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가치에 대한 감정을 해보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은 오랜 기간 골동품 수집 및 판매업을 하면서 고서적을 많이 취급하여 온 사람인데, 이 사건 고서를 1,000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거부한 상태에서 그 가치를 감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서의 표지나 본문 종이의 상태를 보면 고서적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고서의 본문에 옛 한글의 자모와 옛 한글이 한문과 혼용되어 있어 이 사건 고서를 넘기면서 대강 확인만 해보았다고 하더라고 훈민정음이나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공소외 1과 공소외 9가 이 사건 고서의 중요함을 알고 궤짝 안에 넣어 보관하는 등 별도의 관리를 하였다면, ○○○에는 도자기가 대부분 전시되어 있고 고서적이 많지는 않았던 만큼(수사기록 제636쪽) 이 사건 고서가 없어진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음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9는 이 사건 고서를 절취당하고서도 모르고 있다가 안동MBC 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은 안동MBC 방송을 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서를 팔아 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한 점(그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우선 책을 보고 ○○○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뿐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고서가 ○○○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공소외 1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소외 1은 안동MBC 방송 이후에도 이 사건 고서가 ○○○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2008. 8. 11.에 가서야 절취 혐의로 피고인에 대해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2008. 4.경 이후부터 2008. 7. 26.경까지 이 사건 고서가 ○○○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고서의 가치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하다는 것 정도로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관하여

(1) 공소외 1의 진술

① 2008. 8. 11. 경찰에서, “이 사건 고서는 앞표지의 전면 중앙 위부터 아래로 ‘오성제자집’이라는 글씨가 한문으로 희미하게 적혀 있으며, 책을 펴면 앞부분 네 장과 제일 뒷부분 한 장이 떨어져 없으며, 중간 부분도 한 장이 떨어져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2008. 8. 16. 경찰에서, “이 사건 고서의 책 제목은 「오성제자집」이 아니라 「오성제자고」이다. 한자를 잘 몰라 「오성제자집」이라고 하였는데 안동MBC 방송 이후 「오성제자고」라고 알게 되었다. 위 제목의 위치는 앞표지 중앙이 아니라 좌측 상단에 쓰여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8. 9. 17. 경찰에서는 “이 사건 고서가 2007. 7. 무렵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비에 흠뻑 젖은 적이 있다. 다른 고서들과 함께 이 사건 고서를 그늘에서 말렸다.”고 진술하고, 2009. 1. 15. 검찰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서들은 한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질의 결이 세로형태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고서는 가로형태의 결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책 이름이 「오성제자고」임에도 「오성제자집」이라고 잘못 진술하였고, 책 제목의 위치에 관하여도 앞표지의 좌측 상단에서 아래로 쓰여 있음에도 앞표지의 중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혀 있다고 잘못 진술하였다가 다시 번복한 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서의 앞부분과 뒷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간 점은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실이고, 다만 떨어져 나간 장수가 앞부분 4장 및 뒷부분 1장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으며, 중간 부분 중 1장이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주4) 점, 이 사건 고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간 채로 오랜 기간 보존되어 온 것인데, 이 사건 고서의 구성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고서의 떨어져 나간 장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점, 공소외 12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고서가 오랜 기간 동안 스며든 습기에 의해 변색된 것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으나 이는 비에 젖은 흔적과는 다르고, 비에 젖었던 흔적은 확실히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고서의 본문을 들춰 보았다면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공소외 1이 이 사건 고서의 가치를 몰랐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고서의 본문을 들춰 보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의 이 사건 고서의 상태에 관한 진술도 일부 믿기 어렵고,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공소외 1이 안동MBC 방송 이전에 이 사건 고서의 소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8. 4.경 내지 2008. 7. 26.경 사이에 이 사건 고서가 ○○○에 있었고, 공소외 1이 그 가치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상당하다는 것 정도로는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공소외 3과 공소외 1( 공소외 9 포함)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5) 2008. 7. 26. 이전에 이 사건 고서가 ○○○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인정 여부

가) 공소외 1은 2008. 8. 11. 경찰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이 ○○○에 와서 고서적을 구입하여 가고는 하였으나 최근래에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2008. 7. 28. ○○○에 들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0쪽), 2008. 12. 9.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08. 3. 3. ○○○에 온 이후로도 몇 번 온 적이 있고, 2008. 4. 내지 같은 해 5월경부터 오지 않다가 2008. 7. 하순경 ○○○에 들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2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골동품 수집 및 판매를 하면서 ○○○에 가끔 들렀으나, 피고인 소유의 동유록이란 책을 ○○○에서 감정한 후 귀가하는 중에 분실한 2008. 3. 3. 이후부터 지씨홍사집 등 고서 한 박스를 구입한 2008. 7. 28. 전까지는 ○○○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7. 26. 이전에 ○○○에 가끔 들렀다는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08. 7. 26. 이전에 이 사건 고서가 ○○○에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에서 매입 내지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외 5,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나) 공소외 1은 2008. 11. 11. 검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3층 주택 베란다에 보관하였던 이 사건 고서가 비에 젖어 이를 말린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몇 권의 책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팔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9는 2009. 4. 28. 검찰에서 “이 사건 고서가 2007. 7. 무렵 비에 젖어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러 번 고서를 뒤적이면서 중얼거린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피고인이 ○○○에 꾸준하게 들락날락거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8. 11. 경찰 및 2008. 12. 9.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에 가끔 들렀고 한동안 오지 않다가 2008. 7. 26.에 왔다고 진술을 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서가 비에 젖은 흔적이 없다는 점, 그 진술이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고 변경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부분에 관한 공소외 1과 공소외 9의 2011. 7. 12.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또한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에 해례본이 있는데 ○○○ 주인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6) 2008. 7. 26.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가) 공소외 5의 진술과 그 신빙성 유무

(1) 공소외 5의 진술

공소외 5은 검찰,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이 2008. 7. 26. 토요일 아침 전화를 걸어 “상주 ○○○에 괜찮은 책이 한 권 있는데 내가 직접 사려고 하면 안 팔 것 같다.”라고 하므로, 공소외 5가 “무슨 책인데?”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내가 보기엔 해례본인데 ○○○ 주인은 모르는 것 같다. 같이 가서 어느 책인지 가르쳐줄 테니 같이 가서 구입하라.”고 하였다.

② 원래 경주를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는 마음이 달라져서 “오전 11:00까지 집으로 갈 테니 기다려라.”라고 하고는 처와 함께 준비하다 보니 오전 11:00쯤 집에서 출발하였다.

③ 약 30분 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 골동품을 구경하다가 공소외 5가 “ ○○○에 가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은 안 되겠다.”라면서 우물쭈물하며 말을 돌리기에 “그러면 사람을 여기까지 왜 오라고 했나.”라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④ 공소외 5은 기왕 온 김에 □□에 있는 수석 가게에나 가려고 나섰고, 피고인이 상주까지 좀 태워 달라고 했다. 상주에 도착해서 피고인은 공소외 5의 차에서 내리면서 공소외 5에게 “볼일 언제 끝나는가, 혹시 책을 살지 모르니까 볼일 끝나고 구미 갈 때 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⑤ 그날 오후 공소외 5가 ◇◇◇◇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전화로 “책을 사다 놓았는데 지금 올 수 있는가.”라고 하여 공소외 5가 무슨 책이냐고 묻자 “아까 그 책인데 지금 집에 도착했으니까 팔 책은 아니지만, 구경만 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증인은 화가 나서 “팔 책도 아니면서 왜 나를 오라고 하느냐? 듣기 싫다. 난 바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2)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5의 위 진술에 의한 2008. 7. 26.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수사기록 제516쪽)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7. 26. ○○○에서 지씨홍사집 등 고서를 구입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및 정황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서 지씨홍사집 등 고서를 구입한 일시가 2008. 7. 26.인지에 대하여도 여러모로 의심이 가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① 공소외 5은 2008. 11. 13.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8. 7. 24. 또는 25일경 전화로 ○○○에 해례본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하였고, 2008. 7. 26. 토요일 오전 11:00쯤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에 가보자고 피고인에게 제의하였더니, 피고인이 안 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다가 위와 같이 진술[위 제2. 다. 6) 가) (1)의 ①, ②, ③항 부분]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5은 당심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한편으로 위 2008. 11. 13. 조사를 받기 전에 “ 공소외 1의 부탁으로 자신의 메모와 휴대폰 통화내역을 참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기억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주5) 어렵다.

② “피고인이 2008. 7. 26. 공소외 5에게 ○○○에 해례본이 있는데 ○○○ 주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함께 가서 구입해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서와 같은 경우 그 가치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골동품상들 간에는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입수하기 위한 경쟁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같은 골동품 업계에 있는 공소외 5에게 괜찮은 책이 있다는 정도는 몰라도 위와 같이 ○○○에 ‘해례본’이 있다는 말을 바로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특히 공소외 5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위 말의 뜻은 피고인이 ○○○에 함께 가서 그 책을 알려줄 터이니 공소외 5가 돈을 내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고서를 매입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을 알았던 피고인이 아무리 공소외 5와 이익을 나눌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5에게 돈을 내어 직접 구입하라고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5은 피고인이 자신이 혼자 가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는 책을 팔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지씨홍사집 등 고서 두 박스를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의 위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2008. 7. 26. 오후 공소외 5에게 전화를 하여 ○○○에서 해례본을 구입하여 두었으니 와서 보라고 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공소외 5에게 해례본을 보여주겠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소외 1 몰래 이 사건 고서를 끼워 넣어 가지고 왔다면 절도가 되는 만큼 감추고 은폐하려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자신의 범행사실을 공소외 5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절취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고서 중 1장만 있어도 1,000억 원 이상인 사실을 알았던 만큼 그날 오후에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고서를 ○○○에서 구입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믿기는 더더욱 주6) 어렵다.

④ 공소외 5은 2008. 11. 13. 검찰에서 “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해 진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2008. 8. 12. ○○○에 전화하여 공소외 1에게 언제 고서적을 피고인에게 팔았는지 물어보니 공소외 1이 2008. 7. 24. 내지 같은 달 25일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은 2008. 8. 11., 2008. 8. 14. 및 2008. 8.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에서 고서를 구입한 일시는 2008. 7. 28.이다.”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였다가 2008. 9. 17. 경찰에서 위 일시가 2008. 7. 하순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⑤ 공소외 5은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법정에서, “2008.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에 나가서 직접 말하고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1시간도 되지 않아 공소외 5 자신을 찾아와 처에게 공소외 5를 잘 달래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5은 2008. 11. 13. 검찰에서는 위 양심선언 관련 이야기를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2008. 12. 9. 검찰에서 피고인, 공소외 1 등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에서 이 사건 고서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함에도, 위 양심선언 관련 진술을 하기보다는 ‘피고인이 2008. 7. 26. ○○○에 가서 해례본을 구입하기로 했다가 혼자 ○○○에 가서 해례본을 구입하였는데 몰래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른다. 절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양심선언을 한다는 공소외 5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1시간 만에 찾아왔다.”라는 공소외 5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⑥ 공소외 5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7. 27. 자신에게 전화하여 해례본을 가지고 갈 테니 ▽▽찻집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사고팔 책도 아니면서 사람 바람 맞히고 왜 날 만나자고 하느냐며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다시 피고인이 전화하였으나 ‘더는 전화를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잠깐 만에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당시 한 번 통화를 한 후 다시 통화하였고 처음에는 길게 그다음에는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수사기록 제576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5은 2008. 7. 27. 15:10경에 29초간, 같은 날 17:12경에 7분 43초간 통화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5의 위 진술은 통화내역에 비추어 전혀 맞지 않고 있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다) 한편 피고인의 2008. 7. 26. 행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있고,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대화 내용과 통화 시간, 이동거리나 그 소요시간 및 이동 방향, 전후 사정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08. 7. 26. 상주 시내로 나가기로 하였는데, 평소 토요일이면 한 번씩 들르는 공소외 5가 그날 피고인의 집에 올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 상주 시내행 버스 시간인 09:30 전에 공소외 5에게 전화를 하였다. 공소외 5가 온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기다렸는데 약속시각인 11:00가 되어도 오지 않아 공소외 5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고, 그러던 중에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공소외 5에게 미리 입수하여 있던 이 사건 고서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공소외 5가 밉게 보여 보여주지 않기로 하고, 공소외 5와 함께 공소외 5의 승용차를 타고 상주 시내로 갔다. 피고인은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내리고 공소외 5은 ○○○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전화번호부에서 알게 된 상주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다가 공소외 8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사건 고서의 문화재 지정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15:01경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고서를 보여주려고 공소외 5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을 거쳐서 구미로 간다면 자신의 집에 들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공소외 5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나) 공소외 4의 진술과 그 신빙성 유무

(1) 공소외 4의 진술

공소외 4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6~34쪽) 및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공소외 4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08. 11. 11. 및 2008. 12. 9. 검찰에서, “2008. 9. 3.경 공소외 13 운영의 □□ 골동품 가게에서 상주로 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에서 고서를 살 때 이 사건 고서를 끼워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 몰래 ○○○에서 이 사건 고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법정에서, “2008. 9. 3. 오후 2시경 문경시 호계면에서 골동품 가게를 하는 공소외 13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고, 상주로 오는 도중에 공소외 4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 ○○○에서 헌책을 사면서 이 사건 고서를 몰래 끼워 넣고 라면 박스 한 박스 조금 넘는 양을 담아서 현찰 30만 원을 주고 샀는데 ○○○ 영감은 이 책이 끼워 들어간 것도 모르고 그냥 내주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당심 법정에서, “2008. 8. 31. 공소외 14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소외 14의 헬스장에서 만났고, 그로부터 사흘쯤 뒤 문경에 있는 공소외 13의 가게에서 피고인과 만나 함께 상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 ○○○에 가서 책을 사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끼워 나왔다’는 말을 했다.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에서 훔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모르고 끼워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은 2008. 8. 31.경 공소외 14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우연히 공소외 4를 만났고, 그 후 문경에 있는 공소외 13의 가게에서 공소외 4를 만나게 되어 공소외 4의 승용차를 타고 상주로 온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4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특히 공소외 4에게 ‘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끼워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4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에서 공소외 1 몰래 이 사건 고서를 끼워 나온 것이므로 절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구입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를 모르고 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13년 전쯤 공소외 4와 골동품 가게를 10개월 정도 함께 운영한 적이 있으나 6~7년간 서로 연락이 없었다가 2008. 8. 말경 공소외 14의 헬스장에서 우연히 공소외 4를 만났고, 그로부터 3일 후 우연히 공소외 13의 가게에서 공소외 4를 만났다는 점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에 두터운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공소외 1의 진정으로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에서 훔친 사실이 없고, 2008. 7. 27.이나 2008. 7. 28.경 ○○○에서 30만 원에 지씨홍사집 등 한 박스를 매입한 사실은 있다. 공소외 1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일자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1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뒤이어 원심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난 공소외 4에게 자신의 범행 관련 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2008. 7. 26. 피고인이 ○○○에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문점

(1)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 7. 26. 피고인이 ○○○에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여러모로 의심이 간다.

①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훈민정음 해례본 1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고 물었고, 같은 날 12:30경에서 14:30경 사이에 공소외 8 변호사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화재 지정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2008. 7. 26. 절취하였다면 2008. 7. 26. 이전에 이미 ○○○에 있는 이 사건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8. 7. 26. 이전에 ○○○에서 이 사건 고서를 발견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훔치기로 하고 미리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서의 가치와 문화재 지정절차를 확인하였다는 사실도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한 것이라면 소유자인 공소외 1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이 사건 고서를 은폐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피고인이 2008. 7. 26.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08. 7. 30. 안동MBC 방송국에 공개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 점에서 절취 사실이 의심이 간다.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7. 26. ○○○에서 지씨홍사집 등 고서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여러모로 의심이 간다.

① 공소외 1은 2008. 8. 11., 2008. 8. 14. 및 2008. 8.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8. 7. 28. 지씨홍사집 등 고서 두 박스를 사가면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2008. 7. 28. 이 사건 고서 중 일부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후 경찰에서 2008. 7. 하순에 피고인이 ○○○에 와서 고서 두 박스를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8. 7. 26. 이후에 ○○○에 가서 고서 한 박스를 구입하였는데 그 일자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2008. 7. 27. 내지 2008. 7. 28.로 기억되고 공소외 1이 2008. 7. 28.이라고 하면 그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1의 2008. 8. 11., 2008. 8. 14. 및 2008. 8. 16.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공소외 1이 안동MBC 방송이 있은 2008. 7. 31.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절취 혐의로 진정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 고서 구입 일자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특정하였을 것인 점, 공소외 1은 2008. 8.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8. 7. 28. 전에 이 사건 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책이 피고인 소유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씨홍사집 등 고서 구입일로부터 공소외 1의 위 경찰 진술이 있었던 시기까지의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7. 28. ○○○에서 지씨홍사집 등 고서를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공소외 1의 위 경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 ○○○에 괜찮은 책, 해례본이 있으니 함께 구입하러 가자, 어떤 책인지 알려줄 테니 공소외 5가 구입하라, 해례본을 구입하였으니 구경하러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5의 위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 ○○○에서 고서적 한 박스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고서를 끼워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

7)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 3, 5, 4, 2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앞의 제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정재수 윤삼수

주1) 당심 증인 공소외 12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서의 겉표지는 일반 고서적의 황색과 달리 검정색에 가까운 황색이라 하였다. 동영상파일 화면, 안동MBC 방송 캡처 사진에 의하면 앞표지는 암갈색으로 보인다.

주2)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수사기록 제45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고서 본문 중 앞부분 4장 및 뒷부분 1장이 낙장되었다. 즉, 예의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국 해례와 정인지 서문 일부만 남았다(당심 증인 공소외 12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훈민정음해례 첫 페이지도 없었다고 하므로 앞부분 5장 이상이 낙장된 것으로 보인다).

주3) 안동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에 의하면, 스프레이 분사 후 표지를 자세히 보면 ‘오성제자’까지는 읽을 수 있다. 공소외 3은 2008. 8. 13. 경찰에서 표제 중 ‘오성제자’까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주4) 공소외 12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일부 떨어져 없는 채로 보존되었고, 중간 부분은 원래 있었으나 일부 따로 빼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따로 빼서 보관되어 있는 중간 부분에 원래의 낙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주5)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수사기록 제57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의 휴대폰으로 2008. 7. 26. 09:12경, 같은 날 11:08경, 15:01경 각 통화하였고, 2008. 7. 24. 내지 같은 달 25일에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통화한 사실은 없다.

주6) 공소외 5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서를 함께 사러 가자고 하였다가 공소외 5가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10과 통화를 하고 이 사건 고서의 가치를 알게 되자 자신을 빼고 혼자 ○○○에 가서 이 사건 고서를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